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8-01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277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사용자는 계약직 관리소장 구인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근로자는 그 구인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8.~2022. 3. 7.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한 점,
②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겠다는 발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파트의 계약직 관리소장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사용자는 계약직 관리소장 구인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근로자는 그 구인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8.~2022. 3. 7.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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