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01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232
AI 분류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2022. 6. 22. 자 근로계약 만료를 미리 통보하자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판단: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2022. 6. 22. 자 근로계약 만료를 미리 통보하자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사무실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2022. 6.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2022. 6. 10. 근로자는 2022. 5. 31.까지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견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2022. 6. 22. 자 근로계약 만료를 미리 통보하자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사무실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2022. 6.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2022. 6. 10. 근로자는 2022. 5. 31.까지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견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