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69
AI 분류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판단: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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