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91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11. 25. 행한 재심 징계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의 안내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을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2021.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11. 25. 행한 재심 징계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의 안내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을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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