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299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2018. 9. 1. 자로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례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 지침에서 정년 초과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 심사(신체검사, 결격사유, 체력인증 평가, 근무성적평정)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요건에 충족되면 관련 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재계약 심사항목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을 받은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확인 결과 책임감 및 성과달성도 등이 부족하여 재계약 불가로 의결한 점,
③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5회)에서 고령이라 업무능력 및 성과달성도가 떨어지며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매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80세 고령의 근로자가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2018. 9. 1. 자로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례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 지침에서 정년 초과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 심사(신체검사, 결격사유, 체력인증 평가, 근무성적평정)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요건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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