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4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248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정년 후 사용자와 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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