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10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강의초빙교수 규정 제5조(위촉기간)에 “강의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위촉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07. 9. 1.부터 2022. 2. 28.까지 겸임교수와 강의초빙교수로 미술치료 전공 강의를 하여 근로자의 강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는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매년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발부하여 계약을 종료시켜 왔음,
② 2018년에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강의 평가와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피드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개설한 강의의 수강인원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였고, 인원 부족으로 인한 폐강의 위기에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만 야기 등 물의를 일으켰음,
④ 특히 2021년도 1학기 수강생들이 강의의 질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강한 민원을 제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강의초빙교수 규정 제5조(위촉기간)에 “강의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위촉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07. 9. 1.부터 2022. 2. 28.까지 겸임교수와 강의초빙교수로 미술치료 전공 강의를 하여 근로자의 강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는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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