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12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5. 1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5.∼7.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등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유선으로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5. 1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5.∼7.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등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된 적이 없었고,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로자는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 문서를 보냈는데 반송되었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거주지로 출장을 갔으나 만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22. 7. 1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5. 1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5.∼7.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등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된 적이 없었고,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로자는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 문서를 보냈는데 반송되었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거주지로 출장을 갔으나 만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22. 7. 1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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