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189
AI 분류
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3. 17.인 점을 확인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음,
③ 2022. 2. 20. 대표이사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떠나면서 주제넘게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22. 2. 22. 대표이사와 “3월 17일까지 그냥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화한 사실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 정한 2022. 3. 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실을 잘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임,
④ 2022. 3. 21. 회사에 전화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언급 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치만 요청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3. 17.인 점을 확인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음,
③ 2022. 2. 20. 대표이사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떠나면서 주제넘게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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