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62
AI 분류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시범운영 합의서(안)’은 시범운영 기간(2년) 내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종료 전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방안을 재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여 2022. 1. 1.부로 정년 후 계약직 관련 합의 및 시범운영 합의 사항을 전부 폐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시범운영 합의서(안)’은 시범운영 기간(2년) 내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종료 전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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