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0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170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① 수영장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자,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과반수가 기존의 직영 방식에서 관리위탁 방식으로의 변경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점,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영장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게 된 이유, 직영 및 관리위탁의 차이와 장단점,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고 심의한 점,
③ 심의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원의 찬성으로 학교장이 수영장의 직영을 종료하고 향후 운영 주체를 관할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학교장이 수영장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관리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⑤ 그에 따라 운영 주체의 변경을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수영장의 운영종료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거짓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사업장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① 수영장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자,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과반수가 기존의 직영 방식에서 관리위탁 방식으로의 변경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점,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영장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게 된 이유, 직영 및 관리위탁의 차이와 장단점, 교직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