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0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879
AI 분류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자가 2021. 12. 31.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고, 이후 재계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위탁사업이 2023년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근로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위 사업이 예정된 2023년까지 2년간 근무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사용자 역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것은 회계처리 때문이라고 인정하였고 대부분 직원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2021. 12. 31. 갱신이 거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사직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2022. 2. 15.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날에 불과하며 해고통지를 명시적으로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2022. 4. 11.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는 소멸하였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자가 2021. 12. 31.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고, 이후 재계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위탁사업이 2023년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근로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위 사업이 예정된 2023년까지 2년간 근무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사용자 역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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