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29
AI 분류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입소 동의서의 내용을 볼 때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획득해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교육생 중에는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평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이 존재하는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교육 중 퇴소조치되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받은 교육일정은 채용과정의 하나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종합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입소 동의서의 내용을 볼 때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획득해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교육생 중에는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평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이 존재하는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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