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989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와 같은 평가 절차에 의하여 재임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③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같은 평가 절차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음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 2019년 C등급, 2020년 F등급, 2021년 C등급이었고, 2021년은 퇴사자 및 장기병가자로 인한 등급조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F등급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연구실적 평가에 수긍하고 이의제기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재임용규칙에 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심의자료가 사전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점,
⑤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재임용여부 평가 시 ‘수정 후 재심’ 의견, 지연 제출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와 같은 평가 절차에 의하여 재임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③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같은 평가 절차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음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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