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5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304
AI 분류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기가 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기가 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업무에 따라 일급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공사 현장은 공종별 작업기간 내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도 현장 경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를 2022. 2. 28.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 기간 연장은 사용자가 작업 진행 상황 및 작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원청업체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사정을 볼 때 2022. 2. 28. 자 계약만료 통보 문자 메시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기가 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업무에 따라 일급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공사 현장은 공종별 작업기간 내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도 현장 경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를 2022. 2. 28.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 기간 연장은 사용자가 작업 진행 상황 및 작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원청업체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사정을 볼 때 2022. 2. 28. 자 계약만료 통보 문자 메시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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