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984
AI 분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2022. 4. 중 공사 현장이 종료될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근로자가 소속된 철골팀은 공사 진행 중에도 매월 투입 인력이 변동되는 등 공종 진행사항에 따라 사용자가 1개월 단위로 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한 정황, 공사 현장의 철골 업무가 2022. 4. 19. 종료되어 철골팀 근로자 대부분이 퇴사한 점, 철골팀 소속 근로자 중 소수만 공사 현장 종료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2022. 4. 중 공사 현장이 종료될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근로자가 소속된 철골팀은 공사 진행 중에도 매월 투입 인력이 변동되는 등 공종 진행사항에 따라 사용자가 1개월 단위로 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한 정황, 공사 현장의 철골 업무가 2022. 4. 19. 종료되어 철골팀 근로자 대부분이 퇴사한 점, 철골팀 소속 근로자 중 소수만 공사 현장 종료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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