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941
AI 분류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④ 오히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이 아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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