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9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117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송지원이 ‘2021. 12. 20.∼12. 21. 직원은 근로자와 본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 내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인원은 2명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송지원이 ‘2021. 12. 20.∼12. 21. 직원은 근로자와 본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 내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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