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9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170
AI 분류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7. 19.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직처분이 시작된 2022. 2. 5.은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인 2021. 7. 19.로부터 3개월이 넘어 제기된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사용자가 2021. 7. 19.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직처분이 시작된 2022. 2. 5.은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인 2021. 7. 19.로부터 3개월이 넘어 제기된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7. 19.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직처분이 시작된 2022. 2. 5.은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인 2021. 7. 19.로부터 3개월이 넘어 제기된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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