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7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185
AI 분류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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