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404
AI 분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를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정직이 실제로 시작된 2021. 11. 18.은 정직 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1. 11. 8.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2022. 2. 17.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정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를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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