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74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0. 12. 2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지점 개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0. 12. 2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지점 개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근로자는 계약종료일 이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는 계약갱신 의무나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 소속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이들은 여신ㆍ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인력수급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행해져 왔던 점, 근로자가 수행한 지점 개설 업무는 근로자의 계약종료일 이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0. 12. 2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지점 개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근로자는 계약종료일 이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는 계약갱신 의무나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 소속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이들은 여신ㆍ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인력수급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행해져 왔던 점, 근로자가 수행한 지점 개설 업무는 근로자의 계약종료일 이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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