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3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49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으로 명시한 점,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하고 채용된 점, 당사자 간 근로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 재계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관례도 형성되어 있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으로 명시한 점,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하고 채용된 점, 당사자 간 근로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 재계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관례도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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