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44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운
판단: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수도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수도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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