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5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59
AI 분류
근로자는 2021. 12. 22.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 2021. 12. 18)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22. 1. 17.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 처리하였으므로 2022. 1. 1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12. 1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2. 3. 28. 접수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12. 22.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 2021. 12. 18)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22. 1. 17.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 처리하였으므로 2022. 1. 1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12. 1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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