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2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30
AI 분류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3년 동안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에 비추어 보면 정년 연장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버스 운전과 직접 관련된
① 건강상태
② 사고 발생 횟수와 그 경위
③ 승객에 의한 민원 제기
④ 기타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하지 않은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며,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결정에 합리성이 없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해고와 유사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3년 동안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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