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8
사건번호: 인천2020공정19
AI 분류
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게 노력하되 그 상한에 대하여 교대노조와 별도로 합의토록 규정하였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조항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최대 상한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사용자와 교대노조는 각 조합원 수에 상응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2,926시간을 배분하였으며,
③ 조합원 수에 상응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모든 노동조합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기초하여 연 38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조합원 수에 기초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게 노력하되 그 상한에 대하여 교대노조와 별도로 합의토록 규정하였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조항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최대 상한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사용자와 교대노조는 각 조합원 수에 상응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2,926시간을 배분하였으며,
③ 조합원 수에 상응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모든 노동조합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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