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50
AI 분류
취업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총무부장이 2022. 3. 19. 취업 상담 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있고, 신청인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판단:
① 총무부장이 2022. 3. 19. 취업 상담 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있고, 신청인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피신청인의 심문회의 진술과 근로계약서를 고려하면 총무부장이 단독으로 채용을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취업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총무부장이 2022. 3. 19. 취업 상담 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있고, 신청인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피신청인의 심문회의 진술과 근로계약서를 고려하면 총무부장이 단독으로 채용을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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