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74
AI 분류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한 기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여 회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절차가 설정되어 그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구체적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그 동안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한 기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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