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3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93
AI 분류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
쟁점: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
판단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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