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44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감사 추적 인증서에 의해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3.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④ 최근 3년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감사 추적 인증서에 의해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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