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2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67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정년 이후 퇴직금이 전액 정산된 점,
② 정년 이후 2020. 10. 7.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된 점,
③ 사무국 소속 총무부장 등 3명의 근로자도 1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하고 근로자가 중간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0. 4. 종친회에 입사한 이래 총 3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한 점,
② 종친회의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임 사무국장이 65세 이상 근무한 선례가 존재하는 점,
③ 종친회는 그동안 직원들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마다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사용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은 점,
② 종친회 통장ㆍ카드 명의변경 불이행 등 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총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정년 이후 퇴직금이 전액 정산된 점,
② 정년 이후 2020. 10. 7.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된 점,
③ 사무국 소속 총무부장 등 3명의 근로자도 1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하고 근로자가 중간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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