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9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695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 역시 상시ㆍ계속적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채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공채절차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원, 필요자격 등이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에 공채절차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사업의 종기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서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 역시 상시ㆍ계속적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채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공채절차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원, 필요자격 등이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에 공채절차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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