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9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252
AI 분류
이 사건 근로자는 총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번째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나 앞서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점,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사무 위ㆍ수탁자인 대전광역시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1. 1. 대전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받았을 뿐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은 2021. 1. 1.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받았을 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바 없으므로 사무 위탁 이전의 근로기간이 제외되어, 기간제법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총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번째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나 앞서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점,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사무 위ㆍ수탁자인 대전광역시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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