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20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0. 2. 18. 입사 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1. 12.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 사용자와 위탁업체가 2년 계약을 체결한 점, ‘현재 인원 고용보장 가능’이라는 내용을 공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장들에게 반말을 하고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조직 인화에 문제가 있고 근무도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조장들의 의견(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확인하거나 소명을 듣는 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0. 2. 18. 입사 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1. 12.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 사용자와 위탁업체가 2년 계약을 체결한 점, ‘현재 인원 고용보장 가능’이라는 내용을 공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장들에게 반말을 하고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조직 인화에 문제가 있고 근무도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조장들의 의견(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확인하거나 소명을 듣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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