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8
사건번호: 강원2020부해287
AI 분류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온 점, 그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철골 공종이 마무리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온 점, 그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철골 공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거나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6.까지로 보장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온 점, 그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철골 공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거나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6.까지로 보장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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