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34
AI 분류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갱신거절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직 중 세대민원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근무를 태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태도 불량, 직원과의 불화 및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 등 16가지 사유가 있어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근로자가 송별회에 참석하여 끝까지 동석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갱신 거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갱신거절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직 중 세대민원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근무를 태만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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