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3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57
AI 분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2. 1. 31. 공종이 중단된 점,
③ 취업규칙 제49조(당연면직)제1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2. 1. 31. 공종이 중단된 점,
③ 취업규칙 제49조(당연면직)제1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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