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1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72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담당 직무(점장)가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70점에 미달하는 60.2점을 부여받아 평가대상자 82명 중 79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정규직 전환평가 방법 등에 현저히 객관성 및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요소가 없는 점
③ 부산권역 관리자가 근로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산권역 관리자가 본부장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지점마다 유동 인구, 지역 위치 등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인정되기는 하나, 실적 목표치 설정 과정에서 지점과의 협의가 존재하는 등 평가 기준 설정에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담당 직무(점장)가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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