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0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62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03. 2. 1 ~ 2022. 1.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총 1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다수의 동료 교수들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교육원에서 전임교수로서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일시적·간헐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2019. 2. 1.부터는 정교수로 근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절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교육원의 교수규정에 재계약 미실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평가 과정에서 사용자가 결과를 임의로 작출하거나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 평가 기준과 항목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정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직급별 재직기간 3년간 강의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되지 않은 채 악화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 달리 편파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인정되는 평가를 토대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03. 2. 1 ~ 2022. 1.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총 1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다수의 동료 교수들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교육원에서 전임교수로서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일시적·간헐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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