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0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87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4. 1.부터 12. 31.까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4. 1.부터 12. 31.까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준을 근무평가 70점 이상이라고 진술하여 일응 일정 요건에 달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대상이 된 근로자 25명 중 7명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있는 등 사용자가 근무평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계약을 결정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4. 1.부터 12. 31.까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준을 근무평가 70점 이상이라고 진술하여 일응 일정 요건에 달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대상이 된 근로자 25명 중 7명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있는 등 사용자가 근무평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계약을 결정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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