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일단 그럼 오늘 나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일단 그럼 오늘 나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일하는 거 보고”, “네, 네.”, “너무 잘하면은 기존 직원을 충원을 안 시킬 테니까.”, “네.”)에 비추어 보면 2021. 12. 9. 당일 근로(1일)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속근로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1. 12. 9. 계속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당일 근무 종료 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기는 힘들 거 같다. 고생했어.”, “더 해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해요. 계속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해. 힘들 거 같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혹시라도 언제든지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일단 그럼 오늘 나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일하는 거 보고”, “네, 네.”, “너무 잘하면은 기존 직원을 충원을 안 시킬 테니까.”, “네.”)에 비추어 보면 2021. 12. 9. 당일 근로(1일)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속근로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1. 12. 9. 계속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당일 근무 종료 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기는 힘들 거 같다. 고생했어.”, “더 해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해요. 계속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해. 힘들 거 같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혹시라도 언제든지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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