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482
AI 분류
가. 인사규정에서 보임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보임해제 기준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임해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인사규정에 조직개편 등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책자의 보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② 조직개편에 따라 3개의 센터장 TO와 10개의 하위조직장 TO가 감소하게 된 점 등으로 보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③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음,
④ 보임해제 이후 직책 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전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되어 파생되는 불이익에 불과함,
⑤ 인센티브가 삭감되었으나, 인센티브는 직종, 부서,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⑥ 인사명령 전·후의 출·퇴근 거리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⑦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임해제가 결정된 이후 근로자들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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