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5
사건번호: 충북2022부해82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재단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며, 2020. 5. 20. 화해에 따라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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