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2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77
AI 분류
① 인사규정 및 기간제계약직 직원 등 관리내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 2차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1. 9.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하고 있는 등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1차 희망근로 사업의 참여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당초 3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비록 관리장이 2021. 10.경 근로자에게 2021. 12.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⑤ 2021. 12. 희망근로 사업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기간 연장은 근로자가 1차 및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기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⑦ 총 13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2021. 12. 희망근로 사업을 연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 및 기간제계약직 직원 등 관리내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 2차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1. 9.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하고 있는 등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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