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9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109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였고, 처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의 관행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지각을 33번 했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였고, 처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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