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422
AI 분류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2022. 1. 27. 구두로 해고하면서 2022. 2. 28.까지 근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사유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로 업무불이행, 고의 및 업무과실, 근무태도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종합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지정하였다거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거나 징계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고,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보로 생산한 명단을 보관하였다거나 동료 직원의 학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사용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지적한 내용들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 27. 구두로 해고통보하고 2022. 3. 2.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구두해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바 없으므로 사후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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