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8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76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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