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460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허○○이 2022. 2. 1.부터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에 재직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 14.부터 허○○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과 허○○이 2022. 1. 17.부터 회사 직원들과 구글캘린더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2022. 1. 14.부터는 허○○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일 평균 근로자 수는 4.6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인 일수가 14일로 가동일수(23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허○○이 2022. 2. 1.부터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에 재직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 14.부터 허○○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과 허○○이 2022. 1. 17.부터 회사 직원들과 구글캘린더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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