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20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직원인사 규정에 ‘신규 채용은 2년을 시보로 임용 후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평정 결과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지침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를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시보 임용자의 근무평정 및 평가등급을 기존 경력자와 비교하여 상대평가한 점,
② 시보 임용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의 취지가 정규직으로서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존 경력 근로자들과의 상대평가는 시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능력평가 점수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낮은 점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근무평정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2019년 시보 임용자 4명 모두 근무평정 점수가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근무평정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직원인사 규정에 ‘신규 채용은 2년을 시보로 임용 후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평정 결과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지침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